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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정은

여권사진, 긴머리·안경 OK..."양쪽 귀 노출의무 없어져"

여권사진, 긴머리·안경 OK..."양쪽 귀 노출의무 없어져"
입력 2018-01-26 06:50 | 수정 2018-01-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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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복장과 자세 제한 등으로 복잡했던 여권 사진 규격이 크게 완화됩니다.

    외교부는 두 귀를 꼭 보이게 하고 어깨의 수평을 유지하며 뿔테 안경을 쓰지 않도록 한 여권 사진 규격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복이나 제복을 입고 찍은 여권 사진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은 해외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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