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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반성하는 태도 없다'

우병우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반성하는 태도 없다'
입력 2018-02-23 06:11 | 수정 2018-02-2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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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자를 쏘아보는 고압적인 눈빛과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한 장의 사진으로 야기된 황제수사 논란.

    [우병우 전 수석/2017년 11월 29일]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됐던 혐의 가운데 문체부 직원 인사조치 관련과 K스포츠 현장 점검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직무 유기 혐의와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CJ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징역 8년의 검찰구형과는 차이가 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우 전 수석이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1심 재판을 끝으로 국정농단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51명 가운데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만 남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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