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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인기…가입자 급증

[스마트 리빙]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인기…가입자 급증
입력 2018-03-05 06:54 | 수정 2018-03-0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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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면 살길이 막막해지는 게 현실이죠.

    이런 세입자들의 걱정을 크게 덜어주는 보험이 등장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일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주는 상품인데요.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건수는 4만 3천 건을 넘어 재작년보다 80% 늘었고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벌써 9천 가구를 넘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가입자가 급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위원]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70%에 육박하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집을 사는 데 대부분의 자금을 빌려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가, 지방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폭증하면서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요.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는 '갭투자' 열풍도 한몫했는데요.

    집값이 내려가면 투자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입자들의 고민을 덜어줄 전세보증보험은 올해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가입 가능한 전세금 한도는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입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율은 아파트의 경우 0.128%,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등은 0.154%인데요.

    계산해 보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1년 보험료는 12만 8천 원 수준입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할인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김민지/주택도시보증공사]
    "부부 합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 저소득 가구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5년 이내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면 신혼부부 할인. 그 외에도 다자녀, 노인 부양 가구 등 해당 사항이 있으면 40%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에 대해 공제율 12%, 연간 1백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에서 가입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3일이면 된다고 하니까, 전세금 떼일까 걱정되는 세입자분들은 현명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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