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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할부금 대신 내드려요"…대리점 '먹튀' 주의

"휴대폰 할부금 대신 내드려요"…대리점 '먹튀' 주의
입력 2018-04-04 06:42 | 수정 2018-04-0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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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휴대전화 살 때 판매점에 갔는데 단말기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주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같지만 선납금만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모인 서울의 상가.

    36개월 할부로 단말기를 구매하면 1년치 할부금 20만원을 매장에서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휴대전화 판매업자 A]
    "2년 뒤에 고객님께서 다른 모델로 휴대전화를 바꾸실 때 12개월치를 면제를 받고…." (12개월은 누가 내주는거죠?) "판매점에서 내주는 거예요."

    하지만 2년 후 판매점이 할부금을 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업자 B]
    "3년 동안 여기 있을 사람(판매업자)도 아니고, (소비자가) 쓰고 오면 '나는 지원받으러 가야지' 하는데 막상 (판매업체가) 없거든요."

    판매점의 할부금 지원은 불법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는 '단통법' 위반 행위입니다.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인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1월 판매점을 차린 한씨는 "휴대전화 값의 절반만 먼저 내고 3~4개월 동안 특정 요금제를 유지하면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모두 면제해 주겠다"며 고객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고객들로부터 단말기 선납금만 받아 챙긴 뒤, 두 달만에 도주했습니다.

    판매점 두 곳에서 이같은 판매사기가 발생해 피해자가 7백명이 넘고, 피해액은 10억원대에 이릅니다.

    추가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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