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김성현
최저임금법 운명은? 오늘 대규모 집회예고
최저임금법 운명은? 오늘 대규모 집회예고
입력
2018-06-05 06:17
|
수정 2018-06-0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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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어제부터 철야 농성 중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을 반대하는 각종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어제부터 청와대 앞에 모여 현재까지 농성 중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열릴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수찬/민주노총 마트 노조 수석부위원장]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삭감법'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특히 개정안이 격월이나 분기별 상여금도 매달 받는 것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여금 쪼개기'를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의견 청취만으로도 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 3권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상여금 쪼개기'를 허용하게 되면) 앞으로도 사용자들이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국회가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을 듣고 전면 재논의를 시작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어제부터 철야 농성 중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을 반대하는 각종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어제부터 청와대 앞에 모여 현재까지 농성 중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열릴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수찬/민주노총 마트 노조 수석부위원장]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삭감법'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특히 개정안이 격월이나 분기별 상여금도 매달 받는 것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여금 쪼개기'를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의견 청취만으로도 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 3권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상여금 쪼개기'를 허용하게 되면) 앞으로도 사용자들이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국회가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을 듣고 전면 재논의를 시작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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