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임명현
정부, 지자체에 '지방공휴일' 제정권한 주기로
정부, 지자체에 '지방공휴일' 제정권한 주기로
입력
2018-07-04 06:20
|
수정 2018-07-0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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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기념일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다만 지자체 공휴일이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고, 민간기업의 경우는 노사 간 합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다만 지자체 공휴일이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고, 민간기업의 경우는 노사 간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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