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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은 '혜택' 지상파는 '규제'…차별 개선해야

종편은 '혜택' 지상파는 '규제'…차별 개선해야
입력 2018-07-26 06:17 | 수정 2018-07-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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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명박 정부 시절 탄생한 종편은 그동안 여러 혜택을 받아온 반면, 지상파 방송은 규제에 묶이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상파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종합편성채널은 지금까지 별도의 비용을 들이거나 자체 방송망을 구축하지 않고도 전국 방송이 가능했습니다.

    케이블과 IPTV 등의 유료방송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종편 의무송출제도' 덕을 봤기 때문입니다.

    중간광고 역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종편은 할 수 있고 지상파 방송은 1973년 이래 금지돼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성 제도의 힘입어 지난해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1천1백억 원 정도가 늘어났지만, 지상파는 2천1백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상파와 비지상파 간에 점유율 격차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지상파에 대한 규제는 심한 거 같고, 중간광고는 허용 안 하는데 차별 아닙니까?"

    [신용현/바른미래당 의원]
    "종편하고 지상파하고 지금 7년 전하고는 지금은 많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칭규제가 개선돼야 된다…."

    방송통신위원장도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
    "오히려 지상파망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획기적인 어떤 비대칭규제에 대한 고려가 있고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이효성 위원장은 시청 행태의 변화로 모바일과 종편으로 광고가 몰리는 현실을 감안해 규제 해소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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