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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

'댓글 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8-16 06:29 | 수정 2018-08-1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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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허익범 특별 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댓글 조작을 사전에 알고 공모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 앵커 ▶

    이에 김 지사는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검팀이 어젯밤 9시 반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에게는 지난 2016년 11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보고 사용을 승인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일과 9일,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돼 40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특히 드루킹과의 대질 조사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져 구속영장 청구가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특검팀은 "김 지사 앞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시연했다"는 드루킹 일당의 주장이 일관된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앞으로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특검이 적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즉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지방선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어제,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인사청탁했던 변호사를 면담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내 면담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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