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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입력 2018-08-22 07:31 | 수정 2018-08-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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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통령 직속 노사정 합의기구가 '고용 충격'을 완화할 사회안전망 확충안에 합의했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구직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정부가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식당을 운영하다 두 번의 폐업을 겪은 김 모 씨.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생계 문제였습니다.

    [김 모 씨/폐업 경험자]
    "수입이 딱 단절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함이 엄습하고…"

    결국 구직활동에 나섰지만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폐업 경험자]
    "1년 넘게 구직을 했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결국은 사적인 도움을 받는 거죠. 지인을 통해 돈을 빌리기도 하고…"

    지난해 국세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폐업률은 88%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한쪽에서 가게 10곳이 문을 열면 다른 쪽에서 약 9곳의 업장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행제도로는 자영업자는 폐업을 하고 구직을 하더라도 근로자들처럼 실업급여 같은 생계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책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사정이 마음을 모은 첫 번째 사회적 합의입니다.

    저소득 자영업자가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최대 10개월 동안 한 달에 30에서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라도 시급하게 지원을 먼저 시작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위원회는 또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되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한해 내년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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