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임명찬
임명찬
아시아나 항공, '수염' 외국인은 괜찮고 한국인은 안돼?
아시아나 항공, '수염' 외국인은 괜찮고 한국인은 안돼?
입력
2018-09-15 06:44
|
수정 2018-09-15 07:14
재생목록
◀ 앵커 ▶
직원이 수염을 기르면 안 된다, 그러나 외국인 직원은 괜찮다, 아시아나 항공에 있는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차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시아나 항공에서 기장으로 근무 중인 이 모 씨.
이 씨는 지난 2014년 9월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므로 면도를 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규정에는 "항상 면도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수염을 길러선 안 된다, 다만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은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한 달여 동안 이씨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이씨는 수염을 깎고 수염을 기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야 비행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 씨는 비행정지가 부당한 인사처분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재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항공사는 일반 기업보다 직원의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내국인 직원들에게만 적용된 이 같은 규정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해당 조항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직원이 수염을 기르면 안 된다, 그러나 외국인 직원은 괜찮다, 아시아나 항공에 있는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차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시아나 항공에서 기장으로 근무 중인 이 모 씨.
이 씨는 지난 2014년 9월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므로 면도를 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규정에는 "항상 면도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수염을 길러선 안 된다, 다만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은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한 달여 동안 이씨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이씨는 수염을 깎고 수염을 기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야 비행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 씨는 비행정지가 부당한 인사처분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재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항공사는 일반 기업보다 직원의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내국인 직원들에게만 적용된 이 같은 규정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해당 조항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