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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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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전면 제한
오늘부터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전면 제한
입력
2018-10-15 06:30
|
수정 2018-10-1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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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됩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들에 모두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기존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한 차례 보증 연장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선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이 제한되고, 서울 보증보험에서만 보증이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들에 모두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기존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한 차례 보증 연장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선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이 제한되고, 서울 보증보험에서만 보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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