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가정용 CCTV 해킹, 예방하려면? 外

[스마트 리빙] 가정용 CCTV 해킹, 예방하려면? 外
입력 2018-11-09 07:44 | 수정 2018-11-09 07:45
재생목록
    ▶ 가정용 CCTV 해킹, 예방하려면?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집안에 가정용 CCTV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이런 가정용 IP카메라를 해킹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몰래 엿보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가정용 IP카메라는 외부에서도 촬영 각도를 원격 조절해 집안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제품인데요.

    하지만,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설치된 CCTV를 해킹해서, 몰래카메라처럼 사생활을 엿보고 불법 촬영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방심했다가는 '몰카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 카메라가 있다면 보안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먼저, CCTV를 구입하면 0000이나 1234로 비밀번호가 기본 설정돼 있는데, 특수문자가 포함돼 쉽게 유추할 수 없는 번호로 변경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꿔야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적습니다.

    집에 있을 땐 전원을 꺼놓거나 카메라 렌즈를 덮어놓는 게 안전합니다.

    또, IP카메라를 구입할 땐 보안 성능을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소프트웨어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해킹에 대비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하면 보험료 최대 20% 올라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자동차 보험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이력만으로 보험료가 최대 20% 오를 수 있는데요.

    한 번 적발되면 10%, 두 번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20% 할증 되고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손해가 더 커지는데요.

    사고 보험 처리를 할 때 운전자는 최대 4백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내야 하고, 음주 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 이상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차량손해 담보, 자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어렵고 형사합의금이나 벌금을 보상해주는 특약 역시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큰 불이익은 사고가 난 다음해 보험 가입이 아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거 1~3년 동안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요.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두 번 이상이면 의무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 인후염 약, 하루 6개 이상 복용 안돼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인해서 기관지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인후염 환자가 급증하는데요.

    입안에서 녹여 먹는 인후염 치료제를 복용할 땐 용법, 용량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탕처럼 빨아 먹는 형태의 트로키 제형은 달콤하고 먹기 편해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잘못 복용하면 구토와 복통, 두통, 저혈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복용 가능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요.

    진통제 성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진통제 등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약은 깨물지 말고 입안에 굴리면서 천천히 녹여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의약품이기 때문에 3~6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게 적당합니다.

    과다 복용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하루 5개까지 최대 사흘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