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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법' 결국 무산…원장 '형사처벌' 놓고 평행선

'유치원법' 결국 무산…원장 '형사처벌' 놓고 평행선
입력 2018-12-08 06:05 | 수정 2018-12-0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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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유치원 관련법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낸 유치원비가 교육목적이 아닌 곳에 쓰여지면 처벌할지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건데요.

    결국 학부모들의 불안은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는 유치원법을 놓고 종일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
    "현재 뚜렷한 결론 난 것은 없고,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이 안되자 원내대표들까지 나섰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내대표들이)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간사들한테 강조했고, 반드시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육위 간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본회의 처리를 위해 절충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학부모들이 낸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썼을 때 형사처벌을 할지 여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들에게 써야 할 돈으로 명품백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학부모가 내는 돈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여야 간사가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자유한국당 교육위 의원들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12월에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진 뒤 신속한 입법을 통해 학부모의 불안을 덜겠다던 정치권의 약속은 또다시 공수표가 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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