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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김민찬
버스정류장·소화전 앞 불법주차…"시민 신고로 과태료"
버스정류장·소화전 앞 불법주차…"시민 신고로 과태료"
입력
2018-12-10 06:39
|
수정 2018-12-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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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횡단보도, 교차로뿐 아니라 이제 버스정류장이나 소방시설 주변도 시민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내에서 버스 승하차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는 현장 단속 없이 시민 신고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에 버스정류장 주변과 소방활동 장애 지역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식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나 소방차 통행로에 정지한 차량이 신고 대상입니다.
또 버스정류소 표지판이나 길 위의 정류장 표시선으로부터 10미터 안에 서 있는 차들도 시민들이 직접 신고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가 4만 원, 그 밖에는 5만 원입니다.
신고한 사람은 4건 당 자원봉사 1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시행해 온 횡단보도와 교차로 등에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대상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해 서 있어야 과태료 대상이고, 버스전용차로에서 정지 뿐 아니라 주행 중인 차도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신고가 지난 10월 6천5백여 건을 넘었다며,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스마트 폰 앱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시민신고 대상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횡단보도, 교차로뿐 아니라 이제 버스정류장이나 소방시설 주변도 시민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내에서 버스 승하차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는 현장 단속 없이 시민 신고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에 버스정류장 주변과 소방활동 장애 지역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식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나 소방차 통행로에 정지한 차량이 신고 대상입니다.
또 버스정류소 표지판이나 길 위의 정류장 표시선으로부터 10미터 안에 서 있는 차들도 시민들이 직접 신고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가 4만 원, 그 밖에는 5만 원입니다.
신고한 사람은 4건 당 자원봉사 1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시행해 온 횡단보도와 교차로 등에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대상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해 서 있어야 과태료 대상이고, 버스전용차로에서 정지 뿐 아니라 주행 중인 차도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신고가 지난 10월 6천5백여 건을 넘었다며,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스마트 폰 앱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시민신고 대상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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