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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노동자 권리 미흡"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EU "한국, 노동자 권리 미흡"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입력 2018-12-18 06:06 | 수정 2018-12-1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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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럽연합이 우리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며 정부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게 이른바 FTA 위반이라는 건데, 무역 분쟁도 문제지만, 국가적 위상 실추 역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에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에 관한 공식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무역분쟁 절차에 들어간 셈입니다.

    7년전 우리나라와 EU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비준 이행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걸 문제 삼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한국과 EU 사이에 FTA는 재화와 서비스의 교역 뿐만 아니라 기준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거"라며 "한국 정부의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1년 IL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등 핵심 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EU는 우리나라가 핵심 협약 비준을 늦추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고, 지난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국과 EU 정상회담에서도 약속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당장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경제적 제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자유 무역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국가적 위상 실추는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양측간 협상에 앞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핵심 협약 비준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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