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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살인 행위' 여전…'윤창호법' 시행 무색

'도로 위 살인 행위' 여전…'윤창호법' 시행 무색
입력 2018-12-22 06:13 | 수정 2018-12-2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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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젯밤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였는데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자유로에서 실시된 특별 음주 운전단속 현장.

    단속 경찰관이 차를 세우고, 한 남성에게 측정기를 들이댑니다.

    [단속 경찰관]
    "0.082 나와서 면허 100일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연말모임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그대로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적발 운전자]
    (소주 얼마나 드셨어요?)
    "1병 정도 마셨겠죠."

    아예 대리운전이나 택시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적발 운전자]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법이 시행 중인데.)
    "알고 있어요. 대리가 안 와서요. 택시도 안 와서요."

    불과 두 시간 남짓 진행된 특별 단속에, 자유로 나들목 근처 14곳에서만 이렇게 15명이 적발됐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넘긴 운전자도 8명에 달했습니다.

    [송정호/일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음주 단속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운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단속이 덜했던 고속도로 등 대로상에서도 단속 횟수를 늘리는 한편, 모임이 잦은 연말과 연초를 맞아 주간과 야간 할 것 없이 불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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