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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 버티면 '끝' 선거비용 반환 '무용론'

5년만 버티면 '끝' 선거비용 반환 '무용론'
입력 2018-12-22 06:36 | 수정 2018-12-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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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당선이 무효가 됐는데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는 막을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요.

    자신도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나와도 법안 통과를 꺼리는 거라는 분석입니다.

    최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의원 출신 모임인 헌정회에선 선거 비용 반환을 놓고 이런 얘기가 오갑니다.

    [OOO 전 국회의원]
    "왜 안 갚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헌정회 가서. 이거 이자도 없고 소멸되면 없는 거고 뭐 이렇다는 거죠."
    (의지가 없어서 안 내시는 분들도?)
    "많다고 봐야죠."

    국세는 연체 이자가 연 10% 정도.

    하지만, 선거 비용은 반환하지 않더라도 연체 이자를 무는 것도 아니니 소멸 시효 5년만 버티면 그만이란 겁니다.

    지금은 선관위가 선거 비용을 보전해줬다 당선 무효가 되면 나중에야 돌려받는데, 기소나 고발된 경우, 형이 확정 될 때까지 지급을 미루면 숨긴 재산을 찾느라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나온 법안입니다.

    안 내면 명단도 공개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법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2015년 당시 법안을 논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너무 과한 것 같다" "보류해 놓고 조금 더 연구하자"고 하더니 "추후 더 논의하자"는 발언을 끝으로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 때 단 한 차례 논의가 전부, 법안은 표류하다 19대 폐원과 함께 폐기됐습니다.

    MBC뉴스 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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