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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서점에서 책 내용 찍으면 처벌 되나? 外

[스마트 리빙] 서점에서 책 내용 찍으면 처벌 되나? 外
입력 2018-12-24 07:45 | 수정 2018-12-2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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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점에서 책 내용 찍으면 처벌 되나?

    서점에 가서 책 내용 일부를 종이에 적어오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행동을 상습적으로 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 대형 서점에는 고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독서용 탁자나 독서대가 마련돼 있는데요.

    점원이 안 보는 틈을 타 휴대전화 카메라 무음 모드를 이용해서 몰래 책 본문을 찍어가는 얌체족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고객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서점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요.

    저작권법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책 내용을 찍어 혼자만 보면 처벌이 어렵다는 건데요.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돼 서점에 고소 권한이 없고, 출판사나 작가가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책을 상습적으로 촬영했다가는 서점의 신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몰래 찍은 책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동인데요.

    영리 목적이 아니라도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고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핑거루트' 다이어트, 효과 있나요?

    '핑거루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가 이 식품을 이용한 다이어트로 30kg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람 손가락을 닮아서 '핑거루트'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동남아시아 열대우림 지역에서 자라는 생강과 뿌리 식물이라고 합니다.

    생강처럼 알싸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나면서, 노란빛을 띠고 있는데요.

    핑거루트에 함유된 판두라틴 성분이 지방 생성을 억제하고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주로 분말로 만들어서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넣어 사용하는데요.

    생선이나 육류 잡내를 없애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다만, 핑거루트는 따뜻한 성질의 식품이라서 임산부나 몸에 열이 많거나 장이 약한 사람은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섭취해야 하고요.

    너무 많이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하루에 3티스푼 이상 먹지 말아야 한다는군요.

    ▶ 올해 안에 챙겨할 의료 혜택은?

    2018년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의료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만 19세 이상 국민은 1년에 한 번 치아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올해부터 보험급여 혜택의 연간 기준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치과를 찾아야 자기부담금 1만 5천 원 정도면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은 치아 홈 메우기 시술에 대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충치가 생기지 않은 영구치의 홈을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본인부담률이 10%로 인하돼, 큰 비용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무료 암 검진은 받으셨나요?

    암은 조기 검진이 중요한 만큼, 검진 대상자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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