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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 수준으로 보상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 수준으로 보상
입력 2019-04-23 12:10 | 수정 2019-04-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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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으로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들도 재건축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재'개발'에서는 이주비용 등을 지원했는데, 재'건축'의 경우는 세입자들이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해 갈등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서울시가 재'건축' 지역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에 살던 철거민 박준경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강제 퇴거를 당했지만 박 씨가 살던 아현2구역은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지역이라는 이유로 보상 의무가 없었고, 한겨울에 길거리에 나앉게 박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을 다시 짓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세입자 입장에서 쫓겨나는 건 마찬가진데 보상 규정은 달랐던 겁니다.

    서울시는 오늘 재건축 지역 세입자들도 재개발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보상액을 지급하면 여기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조건에 세입자 손실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들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현재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66개 구역 중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한다는 점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르지 않다"며 "세입자라는 이유로 살던 집에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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