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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결정에 맡겼다가…줄어든 '퇴직금'

회사 결정에 맡겼다가…줄어든 '퇴직금'
입력 2019-05-22 12:12 | 수정 2019-05-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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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퇴직연금을 도입한다고 해서 회사가 시키는 대로 사인을 했더니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때 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특히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유가 뭔지 강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8년을 근무한 강 모씨.

    일을 그만두려고 퇴직금을 알아보니 직접 계산해본 것보다 3백만 원이 적었습니다.

    [강00/전직 어린이집 교사]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랑 지금 저한테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이랑은 3백만 원 차이가 나요."

    생각만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건 자기도 모르게 DC형,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DC형은 매년 한 달 평균 월급 정도의 돈을 쌓은 후 이걸 굴려서 퇴직금을 마련합니다.

    운용을 잘 하면 일반 퇴직금보다 많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가입 사실을 몰랐으니까 운용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초반 월급이 적고 장기 근속을 하는 경우라면 굳이 DC에 가입해야할 이유도 적었습니다.

    반면에 고용주들은 DC형을 선호합니다.

    운용 책임이 직원 개인에게 있는데다 그때 그때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규모 회사일수록 DC형에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현우 소장/행복자산관리연구소]
    "DB형보다는 DC형이 부담도 적고 경비 인정 받는 부분은 꾸준하게 일정 부분 소액으로라도 DC형은 들어가다보니까 사업주는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법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조나 근로자 대표가 없는 작은 사업장들은 사장이 알아서 가입하고 근로자들은 따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신창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들이 어떤게 더 유리한 퇴직급여인지 선택할 수 있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영세사업주들에게 일일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를 해야합니다. 그거 안 하면 5백만 원 이하 벌칙 규정까지 있거든요."

    이미 DC형으로 가입한 퇴직연금은 DB형으로 전환도 불가능합니다.

    정작 퇴직금의 주인인 근로자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2022년부터는 모든 사업체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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