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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습 입맞춤은 추행…고소해도 무고 아냐"

대법원 "기습 입맞춤은 추행…고소해도 무고 아냐"
입력 2019-07-14 12:06 | 수정 2019-07-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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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둘이 술을 마시다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할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한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1,2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상대남성이 4시간동안 단 둘이 함께 술을 마셨고, 함께 걸으며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다 할 지라도, 여성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 언제든지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014년,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남성이 골목길에서 자신을 강제로 포옹하고 입맞춤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상대 남성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1, 2심 재판부는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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