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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한국당 엄용수 징역 1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한국당 엄용수 징역 1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11-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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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1-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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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엄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엄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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