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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연말정산 다음 달 15일 시작…산후조리원 공제
연말정산 다음 달 15일 시작…산후조리원 공제
입력
2019-12-27 12:12
|
수정 2019-12-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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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직장인 연말정산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환급금을 기다리시는 직장인분들 많을 텐데요.
올해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김수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먼저 올해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2백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축소됐습니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7살 이상 자녀만 대상에 포함돼 1명당 15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범위가 축소된 것에 대해 국세청은 "7살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아동수당과 겹치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는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연간 급여 총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올해 7월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신용카드로 입장료를 결제한 경우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만 적용되던 월세 세액공제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됐고,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도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서 5억 원 이하로 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내년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마쳐야 하며,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환급금을 기다리시는 직장인분들 많을 텐데요.
올해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김수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먼저 올해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2백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축소됐습니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7살 이상 자녀만 대상에 포함돼 1명당 15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범위가 축소된 것에 대해 국세청은 "7살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아동수당과 겹치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는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연간 급여 총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올해 7월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신용카드로 입장료를 결제한 경우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만 적용되던 월세 세액공제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됐고,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도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서 5억 원 이하로 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내년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마쳐야 하며,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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