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2MBC 뉴스
기자이미지 이지수F

'공수처'법 내일 표결…막바지 표심 단속

'공수처'법 내일 표결…막바지 표심 단속
입력 2019-12-29 12:04 | 수정 2019-12-29 12:06
재생목록
    ◀ 앵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어제 자정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할 방침인데, "4+1' 협의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어젯밤 자정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습니다.

    [주승용/국회 부의장]
    "국회법에 따라서 임시회 회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7일 밤 9시 26분 시작한 공수처법 무제한토론은 여야 의원 13명이 참여해 26시간 34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법 역시 한번 무제한토론을 거친 법안이기 때문에 새 임시국회가 열리면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예산안과 선거법을 놓고 공조체제를 유지해온 '4+1' 협의체 소속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어제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에는 '4+1 협의체'에 속한 일부 의원이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의원이 이탈해도 공수처법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면서도, 내부 표 단속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비공개회의 등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 중으로, 4+1 협의체' 내에 최대한 균열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