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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뇌물수수 등 적용

檢,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뇌물수수 등 적용
입력 2019-12-31 12:03 | 수정 2019-12-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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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가족관련 의혹'에 대해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월 말이었죠.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만입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사모 펀드와 자녀 입시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오늘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직자 윤리법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증거 위조 교사 등 11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봤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등 자녀 인턴증명서도 허위이며 조 장관이 개입해 발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코링크 PE의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자택 PC를 숨기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뇌물 혐의도 적용했는데, 노환중 양산 부산대병원장이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 600만 원을 조 전 장관에 대한 청탁 명목이라고 본 겁니다.

    이와 함께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입시 비리와 사모 펀드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억지 기소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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