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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동전 맞은 택시기사 사망…단순 폭행?
[이슈 완전정복] 동전 맞은 택시기사 사망…단순 폭행?
입력
2019-02-19 15:13
|
수정 2019-02-19 18:18
재생목록
◀ 앵커 ▶
매우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황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70대 택시기사가 손님을 내려준 뒤 갑자기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인은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숨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택시 승객이 집으로 가는 내내 이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했고, 도착한 뒤에는 택시 요금이라며 동전을 택시기사를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경찰은 폭행으로 입건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숨진 기사의 가족은 폭행 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정혁진/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 정혁진/변호사 ▶
그러니까 작년 11월 8일 밤중이었어요.
밤 중에 기사가,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갔는데 그런데 약간 이례적인 것은 대개 저도 택시를 타면 저희 아파트 앞에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집까지 걸어가지 않습니까?
◀ 앵커 ▶
보통은 그렇죠?
◀ 정혁진/변호사 ▶
그런데 이 사건은 지하 2층 주차장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그 승객이 차 안에서 기사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지하 2층 주차장에 자기 차가 있었는데 그 차 앞까지 가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 앵커 ▶
차에 갔던 이유?
◀ 정혁진/변호사 ▶
그래서 자기 차에서 동전을 꺼냈는데.
◀ 앵커 ▶
동전이 차에 있으니까.
들고 다니지는 않으니까요.
◀ 정혁진/변호사 ▶
맞습니다.
4200원 요금이 나왔는데 동전이 100원짜리면 42개고 500원짜리 몇 개 섞여서 40개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누가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차 안에 동전을 모아두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런데 이제 기사님은 그렇게까지 하니까 4200원 많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 안 받을 테니까 나 가겠다라고 했는데 택시 앞을 가로 막으면서 4200원 어치의 동전을 뿌린 거죠.
◀ 앵커 ▶
CCTV에 그게 잡혔어요.
◀ 정혁진/변호사 ▶
그런 것을 다 뿌리고.
그러니까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112,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후에, 직후에 갑자기 지하 주차장 바닥에 쓰러졌던 겁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전기사가 신고를 했다는 말이죠?
◀ 정혁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뒤에 바로 쓰러졌다고 봐야 할 거고요.
의사가 이야기하는 사인을 보면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경찰이 단순폭행으로 입건을 했다는 말이죠.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 정혁진/변호사 ▶
일단은 그 결과가 중하니까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가해자의 어머니가 연락을 받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기사가 쓰러져 있으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 앵커 ▶
승객의 어머니가 119에는 신고를 했군요.
◀ 정혁진/변호사 ▶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경찰도 오고 119도 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딱 봤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봤더니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결과가 굉장히 중한 결과가 나온 거죠.
◀ 앵커 ▶
그렇죠.
◀ 정혁진/변호사 ▶
일단은 그는 가해자를 긴급체포를 합니다.
◀ 앵커 ▶
경찰이요?
◀ 정혁진/변호사 ▶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는데 그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이게 폭행죄밖에 해당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일단 풀어줬는데.
원래 폭행치사라고 하는 것은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 앵커 ▶
그렇죠.
왜냐하면 동전을 뿌려서 죽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폭행치사가 성립되려면 원칙적으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판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합니다.
◀ 앵커 ▶
뭡니까?
◀ 정혁진/변호사 ▶
뭐냐 하면 그 사망에 대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앵커 ▶
내가 동전을 던지면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아야 하는 거죠?
◀ 정혁진/변호사 ▶
네,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에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이 발생해서 기사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일반적으로는 예견할 수 없는 거니까.
◀ 앵커 ▶
일반적인 예견이 불가능하다고 경찰이…
◀ 정혁진/변호사 ▶
그다음에 비슷한 판례를 제가 받아 보니까 그냥 삿대질 했는데 그냥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정혁진/변호사 ▶
그런 사안도 있었는데 그런 사안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례에 비춰봤을 때 폭행치사까지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단순폭행죄 가지고 사람을 체포해서 구속할 수는 없는 거니까 풀어준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 사건이 12월 8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왜입니까?
◀ 정혁진/변호사 ▶
그런데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아주 중대한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그 가해자는 별로 처벌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 앵커 ▶
너무 잘 살고 있더라.
◀ 정혁진/변호사 ▶
그다음에 사실은 가해자가 그래도 자기의 잘못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연세가 지긋하신 기사님이 사망을 하셨으면 좀 반성도 하고,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래야 하는데 뻔뻔하게 돌아다닌 것 같아요.
SNS에 글을 올리는데 내가 지금 대기업에 면접을 봤다.
더더군다나 12월 12일이면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배틀 그라운드라고 하는 게임을 같이 할 사람을 찾는다.
이런 행동을 자꾸 하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더욱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상황에서 청와대에 그 신문고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게.
화가 나서, 또는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다.
그럼 눈 앞에서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119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 CCTV에 비친 모습을 보면 자기 차에 가서 목도리를 꺼내 오고 계속 서성이고 있다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는 이 사람이 행동을 했단 말이죠?
◀ 정혁진/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책임이 없을까요?
유기 치사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건 적용이 안 됩니까?
◀ 정혁진/변호사 ▶
이게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아 마땅한 행동인데 우리나라에 유기치사죄라는 게 있어요.
유기치사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호할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보호할 대상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어야 하거든요.
◀ 앵커 ▶
법률상, 게약상의 의무.
◀ 정혁진/변호사 ▶
법률상 의무의 대표적인 것은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잘 보호해야 할 의무가 민법에 나와있는 법률상 의무이고 계약상의 의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봐줘야 할.
◀ 앵커 ▶
의무가 있으니까.
◀ 정혁진/변호사 ▶
그런데 기사와 승객 사이의 관계에서는 예컨대, 어떤 사안이 있냐하면 그 승객이 막 차 안에서 횡설수설을 하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에 기사가 그냥 승객을 내버리고 간 사건이 있었어요.
◀ 앵커 ▶
그래서 사고가 난.
◀ 정혁진/변호사 ▶
그래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치어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람이 치어서 죽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사가 승객에 대해서 그러한 보호할 의무가,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봐서 법원이 유기치사를 인정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승객은, 기사는 승객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습니까?
돈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이 사람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줄 계약상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데 승객이 기사와의 관계가 거꾸로 된 거니까.
내가 돈을 주는데 기사한테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할 의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유사한 사례에서 대전에서 택시기사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승객이 나 몰라라하고 비행기를 타고 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무죄가 났었습니다.
◀ 앵커 ▶
승객에 대해서는.
◀ 정혁진/변호사 ▶
승객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었다고 본 거죠.
◀ 앵커 ▶
그런데 유족의 입장에서나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쓰러진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 구호 조치의 의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인들, 말씀하신 계약 관계가 성립돼 있지 않은 관계에서는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면.
◀ 정혁진/변호사 ▶
이게 유럽이나 특히 독일 같은 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안 법이라는 게 있어요.
굿 사마리탄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신약성경에 그렇게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있고.
◀ 앵커 ▶
그렇죠.
◀ 정혁진/변호사 ▶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이것을 독일은 형법에다 아주 명시를 해서 그렇게 옆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을 구호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고 형사상의 책임까지도 묻겠다.
이런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법은 명시적으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형사적으로 벌금이나 징역이나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착한 사마리안인법.
이게 예전에도 들어본 것 같은데.
법제화 논의는 있지 않나요?
◀ 정혁진/변호사 ▶
법제화 논의가 있었죠.
◀ 앵커 ▶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군요.
◀ 정혁진/변호사 ▶
그런데 이게 지금과 같은 케이스에서는 당연히 적용이 되어야 할 법인데 만약에 이 법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지나갔는데 사람이 죽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 앵커 ▶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군요.
◀ 정혁진/변호사 ▶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의는 조금 필요합니다.
◀ 앵커 ▶
다시 한번 팩트를 정리해보면 70대 택시기사가 숨졌고요.
근처에는 승객이 있었습니다.
이 승객은 기사를 모욕했고.
쓰러진 뒤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일단 경찰은 폭행만 인정을 했고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법상으로 경찰이 폭행 혐의로 적용한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법 체계의 상황이다, 이런 거죠?
◀ 정혁진/변호사 ▶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검찰이 유기치사죄로 기소를 해봤으면 어떨까?
◀ 앵커 ▶
검찰이요?
◀ 정혁진/변호사 ▶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이 정도 사안이면 유기치사죄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특가법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운전사 폭행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데 운행 중인 차를 운전하는 기사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면 이 케이스는 이제 다 끝나고 요금 정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죠.
◀ 정혁진/변호사 ▶
해당은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을 폭행하면 처벌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그다음에 운전자를 특히 버스운전자나 택시기사한테 폭행을 하면 많은 사람한테 아주 중대한 결과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운전기사님들을 함부로 손 대는 일들은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
◀ 앵커 ▶
운행 중에 욕설을 한 부분.
이 부분은 폭행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정혁진/변호사 ▶
폭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법적인,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죠.
왜냐하면 폭행이라고 하는 게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물리력뿐만 아니라 언어로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이라고 불렸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짚어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황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70대 택시기사가 손님을 내려준 뒤 갑자기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인은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숨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택시 승객이 집으로 가는 내내 이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했고, 도착한 뒤에는 택시 요금이라며 동전을 택시기사를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경찰은 폭행으로 입건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숨진 기사의 가족은 폭행 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정혁진/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 정혁진/변호사 ▶
그러니까 작년 11월 8일 밤중이었어요.
밤 중에 기사가,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갔는데 그런데 약간 이례적인 것은 대개 저도 택시를 타면 저희 아파트 앞에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집까지 걸어가지 않습니까?
◀ 앵커 ▶
보통은 그렇죠?
◀ 정혁진/변호사 ▶
그런데 이 사건은 지하 2층 주차장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그 승객이 차 안에서 기사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지하 2층 주차장에 자기 차가 있었는데 그 차 앞까지 가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 앵커 ▶
차에 갔던 이유?
◀ 정혁진/변호사 ▶
그래서 자기 차에서 동전을 꺼냈는데.
◀ 앵커 ▶
동전이 차에 있으니까.
들고 다니지는 않으니까요.
◀ 정혁진/변호사 ▶
맞습니다.
4200원 요금이 나왔는데 동전이 100원짜리면 42개고 500원짜리 몇 개 섞여서 40개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누가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차 안에 동전을 모아두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런데 이제 기사님은 그렇게까지 하니까 4200원 많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 안 받을 테니까 나 가겠다라고 했는데 택시 앞을 가로 막으면서 4200원 어치의 동전을 뿌린 거죠.
◀ 앵커 ▶
CCTV에 그게 잡혔어요.
◀ 정혁진/변호사 ▶
그런 것을 다 뿌리고.
그러니까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112,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후에, 직후에 갑자기 지하 주차장 바닥에 쓰러졌던 겁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전기사가 신고를 했다는 말이죠?
◀ 정혁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뒤에 바로 쓰러졌다고 봐야 할 거고요.
의사가 이야기하는 사인을 보면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경찰이 단순폭행으로 입건을 했다는 말이죠.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 정혁진/변호사 ▶
일단은 그 결과가 중하니까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가해자의 어머니가 연락을 받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기사가 쓰러져 있으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 앵커 ▶
승객의 어머니가 119에는 신고를 했군요.
◀ 정혁진/변호사 ▶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경찰도 오고 119도 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딱 봤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봤더니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결과가 굉장히 중한 결과가 나온 거죠.
◀ 앵커 ▶
그렇죠.
◀ 정혁진/변호사 ▶
일단은 그는 가해자를 긴급체포를 합니다.
◀ 앵커 ▶
경찰이요?
◀ 정혁진/변호사 ▶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는데 그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이게 폭행죄밖에 해당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일단 풀어줬는데.
원래 폭행치사라고 하는 것은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 앵커 ▶
그렇죠.
왜냐하면 동전을 뿌려서 죽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폭행치사가 성립되려면 원칙적으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판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합니다.
◀ 앵커 ▶
뭡니까?
◀ 정혁진/변호사 ▶
뭐냐 하면 그 사망에 대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앵커 ▶
내가 동전을 던지면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아야 하는 거죠?
◀ 정혁진/변호사 ▶
네,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에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이 발생해서 기사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일반적으로는 예견할 수 없는 거니까.
◀ 앵커 ▶
일반적인 예견이 불가능하다고 경찰이…
◀ 정혁진/변호사 ▶
그다음에 비슷한 판례를 제가 받아 보니까 그냥 삿대질 했는데 그냥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정혁진/변호사 ▶
그런 사안도 있었는데 그런 사안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례에 비춰봤을 때 폭행치사까지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단순폭행죄 가지고 사람을 체포해서 구속할 수는 없는 거니까 풀어준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 사건이 12월 8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왜입니까?
◀ 정혁진/변호사 ▶
그런데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아주 중대한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그 가해자는 별로 처벌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 앵커 ▶
너무 잘 살고 있더라.
◀ 정혁진/변호사 ▶
그다음에 사실은 가해자가 그래도 자기의 잘못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연세가 지긋하신 기사님이 사망을 하셨으면 좀 반성도 하고,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래야 하는데 뻔뻔하게 돌아다닌 것 같아요.
SNS에 글을 올리는데 내가 지금 대기업에 면접을 봤다.
더더군다나 12월 12일이면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배틀 그라운드라고 하는 게임을 같이 할 사람을 찾는다.
이런 행동을 자꾸 하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더욱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상황에서 청와대에 그 신문고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게.
화가 나서, 또는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다.
그럼 눈 앞에서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119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 CCTV에 비친 모습을 보면 자기 차에 가서 목도리를 꺼내 오고 계속 서성이고 있다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는 이 사람이 행동을 했단 말이죠?
◀ 정혁진/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책임이 없을까요?
유기 치사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건 적용이 안 됩니까?
◀ 정혁진/변호사 ▶
이게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아 마땅한 행동인데 우리나라에 유기치사죄라는 게 있어요.
유기치사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호할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보호할 대상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어야 하거든요.
◀ 앵커 ▶
법률상, 게약상의 의무.
◀ 정혁진/변호사 ▶
법률상 의무의 대표적인 것은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잘 보호해야 할 의무가 민법에 나와있는 법률상 의무이고 계약상의 의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봐줘야 할.
◀ 앵커 ▶
의무가 있으니까.
◀ 정혁진/변호사 ▶
그런데 기사와 승객 사이의 관계에서는 예컨대, 어떤 사안이 있냐하면 그 승객이 막 차 안에서 횡설수설을 하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에 기사가 그냥 승객을 내버리고 간 사건이 있었어요.
◀ 앵커 ▶
그래서 사고가 난.
◀ 정혁진/변호사 ▶
그래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치어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람이 치어서 죽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사가 승객에 대해서 그러한 보호할 의무가,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봐서 법원이 유기치사를 인정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승객은, 기사는 승객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습니까?
돈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이 사람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줄 계약상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데 승객이 기사와의 관계가 거꾸로 된 거니까.
내가 돈을 주는데 기사한테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할 의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유사한 사례에서 대전에서 택시기사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승객이 나 몰라라하고 비행기를 타고 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무죄가 났었습니다.
◀ 앵커 ▶
승객에 대해서는.
◀ 정혁진/변호사 ▶
승객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었다고 본 거죠.
◀ 앵커 ▶
그런데 유족의 입장에서나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쓰러진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 구호 조치의 의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인들, 말씀하신 계약 관계가 성립돼 있지 않은 관계에서는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면.
◀ 정혁진/변호사 ▶
이게 유럽이나 특히 독일 같은 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안 법이라는 게 있어요.
굿 사마리탄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신약성경에 그렇게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있고.
◀ 앵커 ▶
그렇죠.
◀ 정혁진/변호사 ▶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이것을 독일은 형법에다 아주 명시를 해서 그렇게 옆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을 구호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고 형사상의 책임까지도 묻겠다.
이런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법은 명시적으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형사적으로 벌금이나 징역이나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착한 사마리안인법.
이게 예전에도 들어본 것 같은데.
법제화 논의는 있지 않나요?
◀ 정혁진/변호사 ▶
법제화 논의가 있었죠.
◀ 앵커 ▶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군요.
◀ 정혁진/변호사 ▶
그런데 이게 지금과 같은 케이스에서는 당연히 적용이 되어야 할 법인데 만약에 이 법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지나갔는데 사람이 죽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 앵커 ▶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군요.
◀ 정혁진/변호사 ▶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의는 조금 필요합니다.
◀ 앵커 ▶
다시 한번 팩트를 정리해보면 70대 택시기사가 숨졌고요.
근처에는 승객이 있었습니다.
이 승객은 기사를 모욕했고.
쓰러진 뒤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일단 경찰은 폭행만 인정을 했고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법상으로 경찰이 폭행 혐의로 적용한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법 체계의 상황이다, 이런 거죠?
◀ 정혁진/변호사 ▶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검찰이 유기치사죄로 기소를 해봤으면 어떨까?
◀ 앵커 ▶
검찰이요?
◀ 정혁진/변호사 ▶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이 정도 사안이면 유기치사죄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특가법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운전사 폭행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데 운행 중인 차를 운전하는 기사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면 이 케이스는 이제 다 끝나고 요금 정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죠.
◀ 정혁진/변호사 ▶
해당은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을 폭행하면 처벌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그다음에 운전자를 특히 버스운전자나 택시기사한테 폭행을 하면 많은 사람한테 아주 중대한 결과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운전기사님들을 함부로 손 대는 일들은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
◀ 앵커 ▶
운행 중에 욕설을 한 부분.
이 부분은 폭행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정혁진/변호사 ▶
폭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법적인,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죠.
왜냐하면 폭행이라고 하는 게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물리력뿐만 아니라 언어로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이라고 불렸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짚어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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