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기자이미지 최경재

한류스타, 결혼 2년 만에 '이혼 조정 신청'

한류스타, 결혼 2년 만에 '이혼 조정 신청'
입력 2019-06-27 15:17 | 수정 2019-06-27 15:18
재생목록
    ◀ 앵커 ▶

    한류스타 배우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결혼한 지 약 2년 만에 이혼 조정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양측은 정식 재판 없이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송중기 씨 측 변호인은 어제 오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조정 절차는 부부가 정식 재판 없이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에 성공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조정에 실패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양측은 이미 이혼 합의를 마친 뒤 소속사와 변호인 등을 통해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송중기 씨는 "두 사람 모두 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 보다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길 희망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송혜교 씨의 소속사도 보도자료를 통해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 못해 부득이 하게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 드라마에서 연인으로 출연한 뒤 지난 2017년 10월 예식을 올렸으며 최근 중국 매체 등을 통해 결별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