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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검찰 기소독점권 폐지…논란 부른 공수처법 조항은?

[이슈 완전정복] 검찰 기소독점권 폐지…논란 부른 공수처법 조항은?
입력 2019-12-31 14:45 | 수정 2019-12-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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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혁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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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르면 내년 7월 출범할 듯

    ▶ 고위직 수사…판·검사 기소권도

    ▶ 헌정사 첫 검사범죄 수사 기구

    ▶ 대통령·총리·국회의원 범죄 직접 수사

    ▶ 판사·검사·경찰은 기소·공소 유지 가능

    ▶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 필요

    ▶ 대통령, 최종 후보 2명 중 1명 지명

    ▶ "野 반대 땐 임명 못해"

    ▶ 공수처장 포함 검사만 25명 규모

    ▶ 처장·차장·검사 모두 대통령이 임명

    ▶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조사 실무 5년 이상 경력자

    ▶ "검사 출신 절반 넘어선 안돼"

    ▶ 고위직 범죄 인지 땐 공수처에 통보해야

    ▶ 공수처는 수사 개시 여부 회신해야

    ▶ '공수처 권력화' 우려도 나와

    ▶ 공수처는 누가 견제?

    ▶ 공수처법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 처리는?

    ▶ 시행규칙 통해 보완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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