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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입력
2019-11-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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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1-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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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는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할 경우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7백만 원을 선납받아 약식기소했다"며 "피의자가 외국인인 점과 다른 유사 사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할 경우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7백만 원을 선납받아 약식기소했다"며 "피의자가 외국인인 점과 다른 유사 사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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