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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범행 중대해 엄벌"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범행 중대해 엄벌"
입력 2019-11-29 17:10 | 수정 2019-11-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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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술에 취한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여성들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고 질타하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씨에게도 징역 5년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16년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는데,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메신저 대화 내용이라는 객관적 자료도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성관계에 합의하거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고 질타하며,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권 모 씨는 징역 4년, 또 다른 두 피고인은 각각 징역 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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