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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F
'4+1',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오늘 본회의 추진
'4+1',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오늘 본회의 추진
입력
2019-12-23 17:06
|
수정 2019-12-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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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난항을 겪던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예산·민생 법안과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수 기자, 오늘 저녁에라도 본회의가 열리는 건가요?
◀ 기자 ▶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한국당 반대로 아직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항을 겪던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한국당의 반대에도 오늘 본회의는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1 협의체'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예산법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하자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는데요.
합의내용을 법안으로 만드는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후 6시 정도에 본회의가 열릴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은 그동안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진통이 있었죠.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워낙 확고해 협상이 지지부진 했는데 오늘 야4당 대표들이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주당과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합의안은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지금처럼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은 30석으로 제한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법도 합의안이 마련됐는데,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고,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예산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되고,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은 다음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난항을 겪던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예산·민생 법안과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수 기자, 오늘 저녁에라도 본회의가 열리는 건가요?
◀ 기자 ▶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한국당 반대로 아직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항을 겪던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한국당의 반대에도 오늘 본회의는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1 협의체'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예산법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하자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는데요.
합의내용을 법안으로 만드는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후 6시 정도에 본회의가 열릴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은 그동안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진통이 있었죠.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워낙 확고해 협상이 지지부진 했는데 오늘 야4당 대표들이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주당과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합의안은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지금처럼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은 30석으로 제한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법도 합의안이 마련됐는데,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고,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예산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되고,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은 다음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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