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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현
공공기관, 협력업체에 갑질·차별 '여전'
공공기관, 협력업체에 갑질·차별 '여전'
입력
2019-12-26 17:07
|
수정 2019-12-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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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차별과 협력업체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아니면 유급병가를 낼 수 없고, 6개월 이상 근무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등 독소조항이 적지 않았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도로공사는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을 때만 유급병가를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무급병가만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7월을 기준으로 병가 현황을 확인했더니, 정규직 가운데 병가 사용 비율은 7.3%였지만 비정규직은 1.9%에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내부 규정에는 비정규직이 1달 이상 병가를 쓰면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한전KPS 등은 비정규직 직원이 6개월 이상 일해 관련 법상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했다 해도, 1년 이상 일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을 쓸 수 없게 했습니다.
감사원은 모두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 규정들이라며, 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계약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등 갑질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135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사업비 415억 원 중 75%인 310억 원을 임대운영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조건 없이 반품한다'고 납품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최근 3년 간 3만 8천여개 제품을 반품했는데 이 역시 관련법에 위배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차별과 협력업체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아니면 유급병가를 낼 수 없고, 6개월 이상 근무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등 독소조항이 적지 않았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도로공사는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을 때만 유급병가를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무급병가만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7월을 기준으로 병가 현황을 확인했더니, 정규직 가운데 병가 사용 비율은 7.3%였지만 비정규직은 1.9%에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내부 규정에는 비정규직이 1달 이상 병가를 쓰면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한전KPS 등은 비정규직 직원이 6개월 이상 일해 관련 법상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했다 해도, 1년 이상 일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을 쓸 수 없게 했습니다.
감사원은 모두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 규정들이라며, 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계약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등 갑질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135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사업비 415억 원 중 75%인 310억 원을 임대운영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조건 없이 반품한다'고 납품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최근 3년 간 3만 8천여개 제품을 반품했는데 이 역시 관련법에 위배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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