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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없어"

조국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없어"
입력 2019-12-27 17:06 | 수정 2019-12-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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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1시 쯤, 서울 동부구치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담담한 표정으로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차를 타고 빠져 나갑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도 영장 기각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조 전 장관이 심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도 기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맹추위 속에 촛불을 든 채 조 전 장관의 구속 반대를 외치던 시민들은 영장이 기가되자 크게 환호했습니다.

    [서경순]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기각이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검찰개혁 해야 되겠죠."

    영장 기각 이후 조 전 장관과 검찰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도 구속 위기를 넘겼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법원이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행위가 소명됐다고 일차적 판단을 내린 만큼,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펼쳐야 합니다.

    검찰도 영장 재청구보단 불구속 기소를 한 뒤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덮고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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