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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의혹' 송병기…구속영장 청구

'선거 개입 의혹' 송병기…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2-27 17:09 | 수정 2019-12-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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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어젯밤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지 한 달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하고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를 만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업무수첩에서 청와대와 송 시장 측이 공약에 대한 논의를 수차례 주고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당시 송 시장의 당내 경쟁 후보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 위원을 탈락시키기 위해 송 부시장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 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압수한 업무 수첩은 개인적인 소회를 적은 메모장에 불과하다"며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며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과 송철호 시장의 통화 내용을 도감청 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31일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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