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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통과…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공수처법 국회 통과…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입력 2019-12-31 09:34 | 수정 2019-12-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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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핵심 법안으로 평가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 법안이 어제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본회의가 예정된 어제 오후 6시.

    현수막을 든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구호를 외칩니다.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문희상 의장은 즉각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본회의장 곳곳에서 국회 경위들과 한국당 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법 안 지키면 다 고발할 거야! 비켜!"

    의장석으로 향하는 문희상 의장을 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기도 했지만, 경위들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 올랐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의석으로 돌아가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기명 투표 요구 법안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기명 표결에 부쳐진 공수처법은 전체 의원 295명 중 17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7일 선거법 처리 때보다 찬성표가 오히려 4표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앞서 공수처의 권한을 대폭 줄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먼저 표결됐지만, 찬성이 12표에 그치면서 부결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기명 투표가 결정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습니다.

    한국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고 "불법 날치기에 분노를 참지 못한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의원직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 제출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사퇴서를 취합해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회법상 '의원 사직'이 현실화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거나 국회의장 허가가 필요해 한국당 의지만으로 의원직 총사퇴가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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