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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양심이 없나" 반발에…'종교적 병역거부'로

"누군 양심이 없나" 반발에…'종교적 병역거부'로
입력 2019-01-05 20:20 | 수정 2019-01-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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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병역을 이행하면 비양심적인 거냐, 이런 논란을 피하려는 건데요.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방부는 지난해 말 '대체복무제'를 입법예고하면서 '양심'이라는 표현을 명시했습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작년 12월28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 복무를 통해…"

    그런데 1주일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용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양심', '신념', '양심적'이라는 말을 앞으로 일체 쓰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어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 등 관계부처가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양심'을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뜻의 일상용어로 쓰는 국민들에게 당혹감을 줬던 것도 사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이 사회적인 용어 통일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취지였던 만큼, 법률 용어와 정부의 호칭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홍정훈/참여연대 활동가]
    "국제적으로도 (양심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결정은) 후퇴라고 해야 할까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죠"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라는 대체복무안을 놓고 벌어진 찬반논란이 '호칭' 논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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