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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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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뉴스] '직장' 구해와야 '교수' 임용…위장취업 하라고?
[당신뉴스] '직장' 구해와야 '교수' 임용…위장취업 하라고?
입력
2019-01-28 20:40
|
수정 2019-01-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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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측이 시간강사를 줄이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겸임교수를 시켜준다는 건데요.
대신 어디든 불법 취업이라도 하고 오라는게 조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건지, 한수연 기자가 시간강사들을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국립대 시간강사 A씨는 최근 서울의 한 사립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겸임교수 자리를 제안해온겁니다.
[시간강사 A씨]
"(대학측에서) 겸임교수로 임용을 하고 싶은데, 혹시 선생님의 (다른 회사) 4대 보험 여부와 원천징수 기록이 있으시냐…"
한마디로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직업을 만들어오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사립대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시간강사 A씨]
"(대학측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증거를 제출하면 겸임교수로 임용을 해주겠다…"
사실상 불법 취업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시간강사 A씨]
"다른 강사들은 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이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래 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가취업'을 하는 거죠."
조이한 씨도 최근 8년 간 강의한 대학에서 겸임교수 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일방적이라고 항의했더니 돌아온 건 해고였습니다.
[조이한/시간강사]
"누가 겸초빙(교수)으로 하지 않으면 강의를 못 준다고 지침을 내렸는가. 모른대요. 시간 강사 계약서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강의 못 드립니다'…"
대학측은 왜 겸임교수직을 강권할까.
겸임교수는 말 그대로 다른 직장과 겸임하기 때문에, 대학이 4대 보험을 보장할 필요가 없고, 퇴직금 역시 안줘도 됩니다.
강의료도 대체로 시간강사의 절반 수준입니다.
대학측은 겸임교수라도 원하는 시간강사들에게 관련 취업 서류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사립대학 관계자]
"'겸임교수'라는 타이틀(직위)이랑 '시간강사'라는 타이틀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학교는) 이 분이 괜찮다고 싶으면 교수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싶은 그런 게… 규정에 의해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한 거다' 라고 했던거고."
하지만 시간강사들은 겸임교수직이라도 받지 않으면 영영 강의를 못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A씨]
"4대 보험이 해결 안되면 대학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없을 거다… 앞뒤 가리지 말고 어쨋든 그걸(겸임교수 제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교원 채용은 대학 자율의 영역"이라며 당장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측이 시간강사를 줄이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겸임교수를 시켜준다는 건데요.
대신 어디든 불법 취업이라도 하고 오라는게 조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건지, 한수연 기자가 시간강사들을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국립대 시간강사 A씨는 최근 서울의 한 사립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겸임교수 자리를 제안해온겁니다.
[시간강사 A씨]
"(대학측에서) 겸임교수로 임용을 하고 싶은데, 혹시 선생님의 (다른 회사) 4대 보험 여부와 원천징수 기록이 있으시냐…"
한마디로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직업을 만들어오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사립대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시간강사 A씨]
"(대학측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증거를 제출하면 겸임교수로 임용을 해주겠다…"
사실상 불법 취업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시간강사 A씨]
"다른 강사들은 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이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래 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가취업'을 하는 거죠."
조이한 씨도 최근 8년 간 강의한 대학에서 겸임교수 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일방적이라고 항의했더니 돌아온 건 해고였습니다.
[조이한/시간강사]
"누가 겸초빙(교수)으로 하지 않으면 강의를 못 준다고 지침을 내렸는가. 모른대요. 시간 강사 계약서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강의 못 드립니다'…"
대학측은 왜 겸임교수직을 강권할까.
겸임교수는 말 그대로 다른 직장과 겸임하기 때문에, 대학이 4대 보험을 보장할 필요가 없고, 퇴직금 역시 안줘도 됩니다.
강의료도 대체로 시간강사의 절반 수준입니다.
대학측은 겸임교수라도 원하는 시간강사들에게 관련 취업 서류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사립대학 관계자]
"'겸임교수'라는 타이틀(직위)이랑 '시간강사'라는 타이틀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학교는) 이 분이 괜찮다고 싶으면 교수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싶은 그런 게… 규정에 의해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한 거다' 라고 했던거고."
하지만 시간강사들은 겸임교수직이라도 받지 않으면 영영 강의를 못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A씨]
"4대 보험이 해결 안되면 대학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없을 거다… 앞뒤 가리지 말고 어쨋든 그걸(겸임교수 제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교원 채용은 대학 자율의 영역"이라며 당장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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