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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뉴스] '직장' 구해와야 '교수' 임용…위장취업 하라고?

[당신뉴스] '직장' 구해와야 '교수' 임용…위장취업 하라고?
입력 2019-01-28 20:40 | 수정 2019-01-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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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측이 시간강사를 줄이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겸임교수를 시켜준다는 건데요.

    대신 어디든 불법 취업이라도 하고 오라는게 조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건지, 한수연 기자가 시간강사들을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국립대 시간강사 A씨는 최근 서울의 한 사립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겸임교수 자리를 제안해온겁니다.

    [시간강사 A씨]
    "(대학측에서) 겸임교수로 임용을 하고 싶은데, 혹시 선생님의 (다른 회사) 4대 보험 여부와 원천징수 기록이 있으시냐…"

    한마디로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직업을 만들어오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사립대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시간강사 A씨]
    "(대학측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증거를 제출하면 겸임교수로 임용을 해주겠다…"

    사실상 불법 취업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시간강사 A씨]
    "다른 강사들은 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이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래 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가취업'을 하는 거죠."

    조이한 씨도 최근 8년 간 강의한 대학에서 겸임교수 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일방적이라고 항의했더니 돌아온 건 해고였습니다.

    [조이한/시간강사]
    "누가 겸초빙(교수)으로 하지 않으면 강의를 못 준다고 지침을 내렸는가. 모른대요. 시간 강사 계약서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강의 못 드립니다'…"

    대학측은 왜 겸임교수직을 강권할까.

    겸임교수는 말 그대로 다른 직장과 겸임하기 때문에, 대학이 4대 보험을 보장할 필요가 없고, 퇴직금 역시 안줘도 됩니다.

    강의료도 대체로 시간강사의 절반 수준입니다.

    대학측은 겸임교수라도 원하는 시간강사들에게 관련 취업 서류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사립대학 관계자]
    "'겸임교수'라는 타이틀(직위)이랑 '시간강사'라는 타이틀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학교는) 이 분이 괜찮다고 싶으면 교수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싶은 그런 게… 규정에 의해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한 거다' 라고 했던거고."

    하지만 시간강사들은 겸임교수직이라도 받지 않으면 영영 강의를 못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A씨]
    "4대 보험이 해결 안되면 대학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없을 거다… 앞뒤 가리지 말고 어쨋든 그걸(겸임교수 제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교원 채용은 대학 자율의 영역"이라며 당장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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