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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교태 좀 부려봐"…툭하면 성희롱에 욕설

게임하다 "교태 좀 부려봐"…툭하면 성희롱에 욕설
입력 2019-02-10 20:26 | 수정 2019-02-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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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온라인 게임에서 여성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성희롱과 언어 폭력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폭력인데, 신고를 해도 제재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윤상문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6명이 팀을 짜서, 음성 채팅으로 전략을 상의하는 온라인 게임.

    한 남성이 여성 참가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말을 합니다.

    "내가 보기엔 마우스 돌리면서 허리도 같이 돌리는 것 같아. 몸 전체를 막 휙휙 돌려버리는 거 아냐?"

    창피하지도 않냐고 여성이 따지자, 피해의식이 있는 거라며 되려 면박을 줍니다.

    "아니 성희롱이라니. 뭐가 안 창피해? 성희롱 안 했는데. 님이 피해의식 있는 거예요."

    이번엔 또 다른 게임.

    한 남성이 여성 참가자 목소리를 품평하다가 욕설을 퍼붓습니다.

    "뭐야 이 XX 여잔데? 목소리 XX XXX한데?"
    (XXX아.)

    참다 못한 여성이 항의하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웃기만 합니다.

    [여성 게이머]
    "욕하지 마세요. 욕하면 나갑니다."

    성차별도 일상적이어서, 여자가 무슨 게임이냐며 "집에 가서 설거지나 하라"든가 "민폐 끼치지마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온라인 성희롱과 성차별은 최근 음성 채팅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성 게이머]
    "기지개를 폈었거든요. 막 이렇게 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야, 다시 소리내봐'. '교태 좀 부려봐'. (캐릭터가) 죽으면 '아' 막 이런 소리 내잖아요. 그거 소리 듣고 '야 너 목소리 너무 야하다.'"

    재작년 청년참여연대가 특정 게임을 이용하는 여성 3천 971명에게 물어봤더니, 응답자 85%가 성차별이나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재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게임 회사에 신고를 하면, 대부분 가해자 계정을 일시 정지하거나, 채팅만 금지시키는 걸로 끝납니다.

    [서승희 대표/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폭력이) 면대면으로 이뤄졌을 때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이 예상이 되잖아요. (온라인 게임에선) 어떤 불이익이 아무 것도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혐오발언이나 폭력적인 언어 성폭력들이 이뤄진다…"

    정도가 심하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사법처리까지 가능하지만, 증거도 남겨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피해자들이 고소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많은 여성 게이머들은 음성채팅을 아예 꺼버리거나, 남성들이 주로 쓰는 닉네임으로 성별을 숨기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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