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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열풍 단물만 '쏙'…한국어 강사는 '고용 불안'

한류 열풍 단물만 '쏙'…한국어 강사는 '고용 불안'
입력 2019-02-17 20:29 | 수정 2019-02-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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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박노자 교수가 최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노르웨이 학생들도 교환 학생으로 한국의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마운 은사님들이 착취와 부당 대우를 계속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착취와 부당대우인가 취재해보니, 한국어 강사들은 신분상 강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일반 노동자로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대학교 본관 앞에서는 벌써 한 달째 한국어 강사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장님 언어교육원 면담요청에 응해주십시오!"

    서울대 언어교육원은 20여년 전부터 한국어 강사들을 시간강사로 계약해왔습니다.

    [A씨/서울대 어학교육원 강사]
    "총장 발령 시간강사로 돼 있어요. 9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직 시간강사로 간주가 된 거죠."

    그런데 최근 자신들이 시간강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교육부, 노동부 등에 알아보니 한국어 강사는 교육법상 '강사'가 아닌 일반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것.

    그렇다고 노동자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반 노동자라면 최저시급, 수당 같은 임금 체계부터,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이 돼야하는데, 서울대 한국어강사 80명 가운데 39명은 2년 이상, 심지어 10년 넘게 일했는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이 돼도,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료는 일반 시간강사의 절반 밖에 안됩니다.

    [B씨/서울대 언어교육원 무기계약 강사]
    "연차 수당도 받을 수가 있고 지급하지 않는 건 불법이라고(하더라고요)..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그냥 강의를 했던 거에요."

    한류 열풍을 타고 밀려오는 유학생을 겨냥해 대학마다 너도나도 만들기 시작한 한국어 교육기관은 현재 220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최근 사드 갈등으로 중국 어학연수생이 40%나 줄어들자 대학들이 수업 시간을 줄이거나, 없애는 식으로 한국어 강사들을 더욱 홀대하게 된겁니다.

    [B씨/서울대 언어교육원 무기계약 강사]
    "학생 수가 줄어서 12시간 밖에 (수업을)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봉급이 최저 시급이 안돼요."

    최근 연세대 어학당 한국어강사들도 일반 노동자로서 받았어야 할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취약한 신분에 개강까지 앞둔 시점이다보니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C씨/OO대학부설 어학원 강사]
    "개학을 앞두고 2,3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거나, (수업)시간표에 이름이 없다면 사실상 해고가 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심지어 계약서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거나, 아예 계약서를 쓰지 않고 채용하는 대학들도 있어, 한국어 강사들에게 올해 3월은 어느 때보다 추운 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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