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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성폭력 수사의지 있나"…검사장들 실명 공개

"내부 성폭력 수사의지 있나"…검사장들 실명 공개
입력 2019-02-18 20:15 | 수정 2019-02-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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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 내부 부조리에 대해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해온 임은정 현 부장검사가 현직 검사장들을 국민에게 고발한다며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과거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이들 검사장들이 고의로 은폐했다는 겁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한 언론기고문을 통해 현직 검사장 3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이들을 국민앞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서울 남부지검에서 한 부장검사와 평검사가 여검사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들이 그대로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에 수사가 시작돼, 최근 두 사람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등을 지난해 5월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직무유기 혐의 수사도 지지부진하다며, 당시 검찰 간부들의 실명을 추가 공개한 겁니다.

    [임은정/충주지청 부장검사]
    "직무상 (범죄를)알게됐을 경우 감찰라인 및 수사기관에서 형법 195조죠. 검사가 범죄를 알게 됐을 때 수사 하여야 합니다."

    실명이 공개된 인물은 장영수, 여환섭, 문찬석 검사장으로, 2015년 당시 대검 감찰1과장, 대변인, 서울남부지검 차장 등 감찰과 공보 업무를 맡았습니다.

    임 검사는 그냥 놔두면, 검찰이 내부 성폭력을 그대로 덮는 관행이 계속될 것 같아 실명을 공개한다면서, 이들을 징계하지 않은 문무일 검찰총장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검찰에 없다면 대한민국 여성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성폭력 은폐가)계속 재발되는 건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인사구조, 이런 사람들이 엄벌받지 않는 징계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명 공개 당사자들은 임 검사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검감찰본부 관계자 지난해 이미 2015년 감찰 과정을 수사했지만 은폐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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