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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검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방통위원장 "검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입력 2019-02-21 20:40 | 수정 2019-02-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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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의 불법사이트 차단정책이 감청과 검열로 이어질 수 있어서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건을 넘기면서 담당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방통위원장은 감청과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논란의 핵심을 정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새로 도입한 인터넷 접속차단 기술입니다.

    대부분 정보가 암호화돼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접속하려는 사이트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주소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차단리스트와 일치하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반발의 초점은 접속 차단 정책의 불투명성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차단한 사이트는 23만 건으로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15배나 폭증했습니다.

    올해 새 기술로 추가 차단된 사이트는 890여 개.

    문제는 정부가 어떤 사이트들을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차단했는지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불법 사이트는 물론 합법적인 사이트까지 차단될 위험이 있다고 네티즌들은 우려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2차 피해라든지 우회 접속 통한 악용 사례 등이 우려되서 (차단 사이트 목록을)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취재팀의 요청은 물론이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요구해도 절대 공개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고문 변호사]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 검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5년에는 합법적인 웹툰 사이트를 불법 사이트로 오인해 차단했다 풀었고.

    북한의 정보통신기술을 소개하는 이 블로그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오해로 차단됐다 1년 반의 소송 끝에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불투명한 차단정책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인도, 필리핀,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이 인터넷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입한 새 차단 기술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감청 위험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주은영/보안업체 '윈스']
    "이 정보만 가지고는 감청할 수 없구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이 감청논란을 낳는 근원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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