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임상재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임금지급능력 '제외'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임금지급능력 '제외'
입력 2019-02-27 20:17 | 수정 2019-02-27 21:49
재생목록
    ◀ 앵커 ▶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을 넣자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편안 곳곳에 노사 갈등을 불러올 요소들이 담겨 있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 9명으로 구성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해 결정위원회로 넘깁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이 각각 7명씩 21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합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하지만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저임금 상·하한 폭을 지나치게 크게 설정하면, 구간 설정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또,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4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정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개편안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상황을 추가한 것도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고용이라든가 경제상황이 더 반영되게 되면 저임금 노동자보다는 기업에게 유리한, 기업에 치우친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도 "저임금 노동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계속 싼 값에 일을 시키겠다는 사용자의 이윤 보장을 위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자신들이 요구했던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이 결정 기준에서 빠졌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법 개정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