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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경찰도 받은 검찰도…'슬쩍' 빼놓은 그 영상

보낸 경찰도 받은 검찰도…'슬쩍' 빼놓은 그 영상
입력 2019-03-04 20:35 | 수정 2019-03-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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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13년 불거졌던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지금 검찰 진상조사단이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어렵게 복원시킨 증거 사진과 동영상 중 3만 건 정도가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 차관을 향한 수사 물타기 의혹이 이번 재조사의 핵심인데 3만 건의 증거, 누군가 고의로 은폐시켰는지 여부도 조사중입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수사 당시 경찰은 이른바 별장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두번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의혹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경찰이 복원한 것으로 기록된 사진과 동영상 3만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별장을 운영했던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사진 2만 4천여개, 동영상 5백여개를 복원했지만, 검찰에 넘기지 않았고, 검찰 역시 송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락된 사진과 동영상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 김 전 차관 외에도 전직 고위 경찰간부와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 다수가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에 누락된 증거자료를 보관하고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 자료는 모두 검찰에 보냈으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를 제외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동영상 누락에 더해 검찰 역시 윤중천 씨의 로비 내역이 적힌 수첩을 경찰로부터 제출받고도, 사본도 남기지 않은 채 다시 윤씨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밖에 박근혜 청와대가 관련 의혹을 보고받고도 김학의 전 차관의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진술도 당시 민정수석실 근무자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실수사나 축소·은폐 의혹 전반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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