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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집' 담보 '따박따박' 연금…"이제 50대도"

'살고있는 집' 담보 '따박따박' 연금…"이제 50대도"
입력 2019-03-07 20:39 | 수정 2019-03-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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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 집을 담보로 잡히고 다달이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집은 있는데 소득은 없는 노령층의 가입이 늘고 있는데요.

    현재 만 60세인 가입 문턱이 50대로 낮아지고 까다로웠던 조건도 완화됩니다.

    먼저, 노경진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72살 윤은식 씨는 3년전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시가 9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신청해 평생 월 250만원씩 받게 됐습니다.

    [윤은식/주택연금 가입자 (72세)]
    "직장생활 하는 것 같이 월급을 받는 기분이거든요. 자녀들에게 손벌리지도 않고 오히려 손주들 과자값이라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다보니까 좋습니다."

    지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가입연령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50대부터 은퇴가 시작되지만 국민연금은 60세 이후부터나 받을 수 있어 이른바 '소득 공백'을 맞는 50대 중후반을 위한 변화입니다.

    [유범석 (58세)]
    "아직은 나이가 안 돼서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 주택연금이 된다고 그러면 괜찮겠죠. 아무래도 안전판이 있으니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도 현재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 즉 시가 10억대 초중반으로 대상을 넓힙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경우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앴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는 제약도 없앴습니다.

    고령인 가입자들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들어가면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세나 반전세를 주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 앵커 ▶

    네,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깊이 들어가보죠.

    노경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내 집의 가치로 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요즘처럼 오래 살다보면 받은 연금이 주택의 가치을 넘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건가요?

    ◀ 기자 ▶

    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을 넘어버렸다고 해서 어느 날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나 남은 자녀들이 초과분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이런 변수들을 다 감안해서 월 지급액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값만큼 연금을 다 못받았으면 그 차액은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 앵커 ▶

    작년까지 가입자수가 6만 명이었어요.

    사실 아주 많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가입 연령이 낮아지면 좀 많이 늘어날까요?

    ◀ 기자 ▶

    그동안 우리 사회에 집 한 채는 평생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또, 본인이 사망하고 나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컸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평균수명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노부모가 스스로 노후를 꾸려나가는 게 본인도 맘 편하고 자녀에게도 더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실제로 노후에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많고요.

    그래선지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눈에 띄는게, 자녀의 동의 없이도 배우자의 연금 승계가 가능해진다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이 포함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자 ▶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통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고 싶어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려면 자녀가 꼭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주택금융공사에 물어봤더니, 이런 경우 자녀들이 자신들도 상속을 받겠다며 동의 안 해주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남은 배우자는 아무 대책 없이 또다시 자녀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 주택연금이 노후대책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특히 요즘 황혼이혼이나 재혼이 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갈등이 더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자녀 동의 조건을 없앤 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주택연금 정책, 노경진 기자의 설명 들어보니까 우리 사회와 가정의 변화상이 많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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