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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수석의 방해·압박 엄청나"…수사팀 '이구동성'

"곽 수석의 방해·압박 엄청나"…수사팀 '이구동성'
입력 2019-03-15 20:15 | 수정 2019-03-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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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당시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차관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이 된 데에는 여러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검찰 진상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도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어서 손 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의 의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정밀 분석 중이던 지난 2013년 3월 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 영상 감정 결과서를 요구했습니다.

    [서중석/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신분증을 가져왔다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들었고요. 감정서를 보여달라, 한 부를 달라고 그래서…"

    서중석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고심 끝에 자료 제공을 거부했지만 청와대의 요청에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결과를 통보한 이후였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이후 불이익도 없었지만, 경찰이 아닌 국과수에 직접 결과를 물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서중석/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아, 당연히…당연하죠. 정권 초기였고. 제가 국과수 생활 26년 했는데 그런 적이 거의 없었죠. 많은 분들이 그 일이 있고 나서 걱정을 많이 했죠."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도 "국과수 까지 찾아와 감정 결과를 요청해 곽상도 민정수석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공직자의 비위를 조사하는 민정수석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한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진상 조사단의 재조사 결과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의 기본인 압수수색도, 통신내역 조회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록상으로 휴대전화 제출요구는 물론 이메일 내역 요구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제수사의 흔적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 것으로 사실상 확인된 가운데, 김 전 차관이 전혀 처벌받지 않은 이유를 밝힐 시간은 이제 보름 가량 남았습니다.

    MBC뉴스 손 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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