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최경재
2주 뒤면 조사 끝난다고?…"증거 봇물…재수사하라"
2주 뒤면 조사 끝난다고?…"증거 봇물…재수사하라"
입력
2019-03-16 20:17
|
수정 2019-03-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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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강압적으로 관계를 당했다는 피해 여성이 있고, 불법으로 촬영된 성폭행 동영상이 있지만 무혐의 처리됐죠.
강제수사권이 없는 과거사 조사단의 활동은 이달 말로 끝나는데, 6년 전 수사의 허점이 속속 밝혀지면서, 검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 김학의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의 재조사 결과, 6년 전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차명 휴대전화는 물론 본인 휴대전화 조사, 그리고 주거지와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과수의 영상과 성문 분석을 통해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는 결론이 나온데다, 강압적인 성관계를 당했다는 여성들의 진술이 있었지만,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셈입니다.
검찰은 1차 수사 당시엔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영상 속 인물이라는 여성이 나섰던 2차 수사에선 "피해 여성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성접대 피해 여성/어제]
"힘 없고 약한 여자라는 이유로 검찰은 제 말을 외면했고 오히려 수치심과 인격을 벼랑 끝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에서 검찰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이번 달 말로 끝나고, 연장되더라도 강제수사권이 없는 재조사 활동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익표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지난 14일]
"경찰과 검찰 자체 내에서 이것에 대해 감찰이 일단 이뤄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청문회 또는 특검까지 가야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 전 차관이 받았단 혐의의 진실, 그리고 당시 수사 과정에 부당한 점은 없었는 지 밝히려면 강제수사권을 가진 정식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강압적으로 관계를 당했다는 피해 여성이 있고, 불법으로 촬영된 성폭행 동영상이 있지만 무혐의 처리됐죠.
강제수사권이 없는 과거사 조사단의 활동은 이달 말로 끝나는데, 6년 전 수사의 허점이 속속 밝혀지면서, 검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 김학의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의 재조사 결과, 6년 전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차명 휴대전화는 물론 본인 휴대전화 조사, 그리고 주거지와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과수의 영상과 성문 분석을 통해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는 결론이 나온데다, 강압적인 성관계를 당했다는 여성들의 진술이 있었지만,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셈입니다.
검찰은 1차 수사 당시엔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영상 속 인물이라는 여성이 나섰던 2차 수사에선 "피해 여성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성접대 피해 여성/어제]
"힘 없고 약한 여자라는 이유로 검찰은 제 말을 외면했고 오히려 수치심과 인격을 벼랑 끝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에서 검찰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이번 달 말로 끝나고, 연장되더라도 강제수사권이 없는 재조사 활동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익표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지난 14일]
"경찰과 검찰 자체 내에서 이것에 대해 감찰이 일단 이뤄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청문회 또는 특검까지 가야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 전 차관이 받았단 혐의의 진실, 그리고 당시 수사 과정에 부당한 점은 없었는 지 밝히려면 강제수사권을 가진 정식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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