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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달아났나·거래 아니냐"…분위기 달랐던 檢

"왜 안 달아났나·거래 아니냐"…분위기 달랐던 檢
입력 2019-03-21 20:01 | 수정 2019-03-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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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반대로, 성접대 피해를 호소했던 한 여성에 대해서는 조서만 15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검찰이 자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기 전, 그러니까 경찰이 이 여성을 조사했을 때의 조서를 확보해서 비교해봤더니, 조사 내용은 물론이고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손 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경찰은 성접대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 A씨를 7차례나 조사하면서 A 씨가 당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 당시의 상황을 묻는데 집중했습니다.

    A씨는 당시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요로 이뤄졌으며, 이후 윤 씨가 폭행과 협박을 거듭해 어쩔 수 없이 성접대 자리에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처벌을 원하는 지 여성의 의사를 반복적으로 확인한 뒤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조사는 그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A씨에게 왜 신고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는지, "로비스트로 키워주겠다는 윤 씨의 제안에 성관계를 한 것이냐"는 식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제적 지원을 바란 것 아니었냐"는 취지의 질문은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윤중천 씨에게 손이 묶인 채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는 A 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윤 씨의 성적 취향이 그런게 아니었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별장성접대 피해여성 A씨]
    "내가 물어보는 것만 얘기를 해라. 검찰이라는 데를 가서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뭔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대로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도 신문도 많고 그리고 나를 자꾸 설득시키는 말들…"

    결국 검찰은 당시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 당시 실제로 이들이 내연 관계였거나 경제적 대가를 바란 자발적 행위로 의심할만한 증거들이 다수 발견됐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손 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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