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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사람이 입 열었다"…'뇌물 혐의' 수사 급물살

"준 사람이 입 열었다"…'뇌물 혐의' 수사 급물살
입력 2019-03-25 19:51 | 수정 2019-03-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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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기소로써 수사 결과를 말해야하는 검찰 조직이 김 전 차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재수사한다는 건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고 그래서 공소 시효도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증거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3년 4월 27일.

    성접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한 진술입니다.

    이 여성은 2006년 12월쯤 강원도의 한 골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수표가 든 걸로 보이는 흰색 봉투를 줬고, 김 전 차관이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2007년 봄에서 늦가을 무렵으로 넘어갈 때도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윤 씨가 당시 자신과 지인들이 얽혀있는 사건의 해결을 부탁하며 김 전 차관에게 돈 봉투를 주는 걸 목격했고, 명품 코트와 골프복 등을 전달하는 장면도 여러 차례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목격자의 진술에 더해, 최근 윤중천 씨는 과거사조사단에 출석해 김 전 차관에게 대가성 없는 돈을 건넨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이 접대했던 고위 법조인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사위는 목격자와 윤중천 씨의 진술, 그리고 6년 전 수사에서 계좌추적 등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는걸로 밝혀지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윤 씨가 끝내 김 전 차관을 모른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뇌물 혐의를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었고, 검찰이 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상황에서 계좌추적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단은 6년전 검찰이 윤 씨로부터 김 전 차관과 아는 사이라는 진술을 받아놓고도, 대가관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당시 수사를 담당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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