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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본 척했던 '뇌물'도 수사…"공소시효 한참 남았다"

못 본 척했던 '뇌물'도 수사…"공소시효 한참 남았다"
입력 2019-03-26 19:13 | 수정 2019-03-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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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을 2005년부터 2012년 사이라고 특정했는데 여기서 2012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금품 전달과 성접대가 있었다면 3천만 원 이상 받은 사실만 확인돼도 처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임소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성접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는 경찰조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여러차례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하고 나서는 꼭 자신으로 하여금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하도록 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이 전달되는 현장을 목격했을 뿐 아니라, 윤중천 씨가 사건 청탁의 대가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겁니다.

    공무원에게 성접대는 뇌물로 간주돼 처벌됩니다.

    과거사위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김 전 차관이 뇌물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는데, 만약 이런 금품 전달과 성접대가 2012년까지 계속됐다면, 3천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만 확인돼도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접대와 금품 수수 모두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직무권한 하에 있는 윤 씨 관련 사건을 해결해줬는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단의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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