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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날 창창' 법무관들…불법 '덫'에 빠뜨린 그는?

'앞날 창창' 법무관들…불법 '덫'에 빠뜨린 그는?
입력 2019-03-29 19:46 | 수정 2019-03-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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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조회해봤던 법무관들이 그 이유를 털어놨는데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젊은 법률가들인 이들이 왜 징계 위험까지 무릎쓰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익법무관 2명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건 법무부 장관의 긴급기자회견이 있었던 지난 19일과, 출국시도 당일인 22일이었습니다.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한 이유에 대해서, 한 명은 "그냥 호기심에서 해봤다" 또 한 명은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뒤 소송 걸 때를 대비하려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김 전 차관측의 부탁을 받았을 가능성.

    조사결과 이들은 김 전 차관과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인은 물론, 변호인 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법무관들 또래의 젊은 변호사도 이들에게 출국금지 조회를 부탁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강력 부인했습니다.

    법무부는 혹시라도, 내부 인사들이 법무관들을 움직였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법무부나 검찰 내부에, 검찰 고위 간부였던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했던 세력이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두 법무관들에게 통화내역 임의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직 감찰 단계여서 휴대전화를 강제압수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들이 임의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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